오민자 의원, 기부행위로 벌금 5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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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민자 의원, 기부행위로 벌금 50만원

의령의소리 | 입력 2024-09-22 11:15 / 수정 2024-09-22 11:15 댓글0


게이트볼대회서 선거구민에 5만원 쥐여줘  


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(한지형 부장판사)는 20일 선거구민에게 5만원을 준 의령군의회 오민자 부의장(무소속)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.


오 부의장은 지난해 7월 의령군수기 생활체육게이트볼대회에 참가한 선거구민에게 악수하면서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됐었다.


재판부는 “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”면서도 “기부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돈을 줄 당시 선거에 임박한 시점이 아니어서 이 행위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”고 양형이유를 밝혔다.


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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